근로자 휴양콘도 사업확인하고 국내 여행 콘도 예약하자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전국의 53개 유명 리조트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득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합니다.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05. 7331 |
● 이용요금은 1박 기준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5,000원~200,000원
※ 구체적인 이용 요금은 각 콘도사의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세요.
●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콘도만 해당합니다.
● 신청절차
①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바로가기])에 회원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② 로그인 수 상단의 「서비스 신청> 휴양콘도 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원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 우선순위
①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원 15일(휴원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요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 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합니다.
●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합니다.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 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 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선청 후 취소 시 선정 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하세요. 평일은 제외됩니다.
▣ 이용 가능 점수 배점기준
▣ 이용 가능 점수 차감기준
▣ 이용제한 기준 기간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 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 예정자 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확인하고 국내 여행 콘도 예약하자고요. -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상단메뉴 근로자복지>
왼쪽의 근로자복지>
문화.여가지원>
근로자휴양콘도로 들어가시면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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