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기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2015년부터 실시했는데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합니다.
세금 체납, 자동차 검사 미필, 무보험, 운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외에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만들고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어린이 승합자동차 선팅 기준 위반 단속 강화
-2021년 2월 17일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시행
선팅 기준- 승합차뿐 아니라 일반 차량도 포함 도로교통법 49조 3항에 의거하여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운전석 앞면과 좌우 옆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제한한다.
앞면 창유리 -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앞좌석 옆유리 -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
뒷좌석 옆유리 - 규정 없음
뒷유리 - 규정 없음
▶ 자동차 불법튜닝
- 불법 판 스프링 장착 화물차 단속에 집중
-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다른 사람 토지에 방치된 차량
- 임시번호판 허가기간 경과해서 운행하는 차량
-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
- 번호판 위조, 변조 부착 차량
▶ 기타
-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해서 검사받지 않는 차량
-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운행하는 차량
-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있지만 운행 지속 차량
- 이륜자동차들 중 신고하지 않거나 번호판이 없는 경우 단속 대상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집중 단속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 단속대상 추가
배달용 오토바이
- 배달원의 위험한 운전, 오토바이 번호판 고의 가림이나 훼손 여부 단속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에 추가 되었습니다.
차량의 선팅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거나 시공 업체들의 잘못된 판매 방법 때문에, 또는 단속을 하는 경찰도 진한 선팅으로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많은 국민들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멋과 편리함도 고려해야 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기간에만 지킬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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